피해구제 안내

선불식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조치로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납입한 선수금을 폐업 업체의 선수금 보전방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 : 상조·여행 등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추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의한 거래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도식표
※ 선수금 보전 기관과 보전방식은 상조업체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상조업체별로 보전 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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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 신청기간은 업체의 선수금 보전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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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선수금 납입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납입금액 100% 인정받아 내상조 그대로
다른 상조업체로 이관합니다.

피해구제 상담

피해보상 기간이 지났거나,
보상 업체가 없습니다.

폐업/등록취소 상조 업체를 확인해 보세요

피해보상 안전 TIP
  • 가입 업체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 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세요.
  •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해 주세요.
  • 피해보상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물 수령주소 및 휴대폰 전화번호 업데이트시 가입업체에 연락해 변경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