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조치로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납입한 선수금을 폐업 업체의 선수금 보전방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선수금 납입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습니다.
납입금액 100% 인정받아 내상조 그대로 다른 상조업체로 이관합니다.
피해보상 기간이 지났거나, 보상 업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