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안내

상조서비스 안내부터 궁금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걸 알려드립니다.

상조서비스

상조서비스란?

상조서비스는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품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다가
장례 발생 시 장례 용품(수의 · 관 · 입관 용품 · 차량 · 제단 장식 등) 및 용역(장례 예절 · 행정 업무 안내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대가를 받는 즉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조회사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미리 받습니다.

상조상품은 회원 입장에서 대가를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구조이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입니다.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상조회비)을 잘 보관하고 운용하여야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조회사는 납입기간 중 또는 만기일에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회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사가 없어졌어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피해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의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조에 관한 모든 것! 상조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