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상조서비스란?
상조서비스는 미래에 발생할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품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다가
장례 발생 시 장례 용품(수의 · 관 · 입관 용품 · 차량 · 제단 장식 등) 및 용역(장례 예절 · 행정 업무 안내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대가를 받는 즉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상조회사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가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미리 받습니다.
상조상품은 회원 입장에서 대가를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구조이기 때문에 '선불식할부거래'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입니다.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금(상조회비)을 잘 보관하고 운용하여야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조회사는 납입기간 중 또는 만기일에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회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사가 없어졌어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피해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의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