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시범서비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임시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본 시범서비스는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성 및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로,
이용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범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수렵되는 이용자 의견은 향후 시스템 보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시범서비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