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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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07
조회수
18
담당부서
약관특수거래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과정 상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상 업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 생략) 4개 사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가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으며,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사은품·무료 가전 등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장기 상조 계약 완납이 필수라는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 또는 기만성이 인정되어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금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에서 결합상품 판매 과정의 거짓·과장·기만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적금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별도의 계약 여부, 계약대금·납입기간·해약환급금 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유인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원문보기]